안녕하세요 ?
몽골비자대행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
몽골입국시 한국인은 몽골비자를 받은 후 입국해야 됩니다. 비자종류는 몽골관광비자, 몽골비지니스비자, 몽골유학비자, 몽골결혼비자 등이 있습니다. 몽골관광비자는 입국 후 최대 90일 이내까지 체류가능하고 몽골현지에서 체류기한연장이 불가능합니다. 몽골비지니스비자, 몽골유학비자, 몽골결혼비자 등은 한국에서 입국비자를 받은 후 몽골에 가셔서 몽골외국인등록청에서 외국인등록 후 체류목적별로 비자를 받으셔야 합니다.
최근 몽골출입국관리사무소는 외국인의 입국에 관하여 입국심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몽골입국시 비행기 안에서 입국신고서를 작성하 실 때에는 본인이 받은 비자종류에 맞게 입국목적란에 체크하시길 바라며, 몽골체류지 주소, 지인, 전화번호를 기재하셔야 합니다.
1. 몽골관광비자 필요서류
: 한국 출발일 기준 유효기간 6개월 이상 남아 있는 여권원본(비자스티커를 붙이고 입국과 출국도장을 찍을 여권 장수(페이지)가 충분히 남아 있을 것), 증명사진 1장(반드시 흰색배경 사진), 명함(또는 주소)과 전화번호
2. 몽골비자 수수료 : 일반관광비자(발급 3일소요) - 40,000원
급행관광비자(당일 발급) - 60,000원
3. 비자대행 절차:
몽골비자서류 우체국 빠른등기로 발송 및 비자수수료 송금 - 비자발급 - 우국체 빠른등기로 발송 및 수령
4. 관광비자 이외 몽골비지니스비자, 몽골유학비자 등은 별도로 문의해 주세요.
5. 몽골복수비자
1) 발급대상:최근 2년 이내 4회 이상 또는 통산 10회 이상 몽골에 입국한 사실이 있는 자(주한국몽골대사관에서 발행한 몽골비자스티커(장수)를 이용하여 몽골에 입국한 사실을 기준), 몽골법률 위반경력이 없거나 입국이 거부된 경우가 없는 자,
2) 복수비자 내용: 몽골복수비자의 유효기간은 총 5년이며 1회 입국시 최대체류기한은 30일 이내(29일)이며 관광활동만 가능하고 체류자격변경과 체류기한 연장은 불가능함.
2) 발급기간 및 비용: 발급기간은 약 2주. 비용은 별도 문의 해 주세요.
3) 필요서류: 한국 출발일 기준 유효기간 6개월 이상 남아 있는 여권원본(비자스티커를 붙이고 입국과 출국도장을 찍을 여권 장수(페이지)가 충분히 남아 있을 것), 증명사진 1장(반드시 흰색배경 사진), 명함(또는 주소)과 전화번호, 사용한 몽골비자스티커가 붙어 있는구여권이 있는 경우 구여권 전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