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한국출발 전
** 몽골여행시 "해외여행자보험"을 반드시 가입하시고 오세요 ~~
** 몽골여행시 "해외여행자보험"을 반드시 가입하시고 오세요 ~~
1) 몽골 비자취득, 항공권 구입 및 여행자보험가입: 몽골비자는 흰색배경의 증명사진 1장,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 남아 있는 여권 원본, 몽골체류지 주소와 연락처가 필요하다. 성수기(6, 7, 8월, 5월 초 연휴, 6월 6일 연휴, 추석연휴)에는 항공권 좌석이 부족하니 미리 구매해야 하며 여행자보험은 반드시 가입 한다.
2) 건강유지: 몽골은 특수여행지역에 속하므로 한국출발 전 충분한 휴식과 수면 등 최상의 건강상태를 유지시킨다.
3) 의약품, 반찬 등 개인물품준비: 복용하는 약이 있으면 충분히 준비하고, 장기여행자는 비상약품(소화제, 소독제, 반창고, 일회용밴드, 압박붕대 등)과 반찬(햇반, 라면, 고추장, 마른반찬 등), 개인물품(세면도구, 수건, 물티슈 등) 등을 준비한다. 장기여행자는 여행지와 여행지사이 이동시간에 심심풀이 놀이기구, 책 등을 준비하면 휴식 또는 대기시간이 지루하지 않다.
4) 의류 등: 승마 등 동물체험시 엉덩이, 다리, 손 등에 상처를 입을 수 있으므로 두꺼운 바지, 긴팔 옷, 챙넓은 모자, 스카프, 장갑, 운동화, 손수건, 침낭과 따뜻한 의류(등산복 종류), 우비, 썬글라스, 썬크림, 립클로스(보습제) 등 기타 필요한 개인물품을 충분히 준비한다.
5) 환 율 등: 몽골화폐의 가치는 1US달러가 한국화폐로 2000원 정도(환율에 따라서 변동)로서 몽골화폐(2200투구릭)로 교환된다. 한국화폐(수표는 사용불가)를 몽골에서 몽골화폐로 환전할 수 있다. 몽골현지에서 4박 5일정도의 여행자는 여유경비로 500$ 정도이면 충분하다. 일부 호텔, 레스토랑 등에서는 VISA 또는 MASTER 겸용카드의 사용이 가능하다. 택시기본요금은 1km에 1000투구릭 정도이고, 작은 생수1병은 700-1000투구릭 정도이다. 한국식당 된장찌개는 1인분에 8000투구릭 정도이다.
6) 몽골유목체험 등: 여행 중 몽골유목민 민가를 방문할 계획이 있으면 간단한 선물(사탕, 과자, 수건, 의류, 비누 등)을 준비하면 된다. 게르캠프, 호텔, 관광지 안내원, 승마시 목동 등에게는 팁으로 5달러면 충분하다.
7) 몽골의 날씨: 몽골의 날씨는 급변하는 특성이 있다. 날씨가 좋다가도 갑자기 돌풍이 불거나, 비(눈)가 오기도 한다. 따뜻한 의류를 준비하고, 안전사고 등에 주의를 해야 한다. 몽골은 여름철에 방문하여도 4계절을 모두 경험할 수 있다. 특히 겨울에는 기온이 영하 40도까지 내려가기 때문에 특수방한복을 준비해야 한다.
8) 한국과의 시차: 한국보다 1시간 늦다(예; 한국이 오후 2시이면 몽골은 오후 1시).
2. 한국출발
1) 인천공항 도착: 항공기 출발시각 최소 3시간 전에 인천공항에 도착한다(몽골항공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공항 3층에 있는 항공기출발 현황판에서 체크카운터를 확인한 후 해당 카운터에서 여권과 비해기표를 제시하고 항공기 좌석표를 받고 수화물을 붙이고, 대한항공 이용시에는 공항 3층 A 또는 B카운터에서 여권과 비행기표를 제시하고 항공기 좌석표를 받고, 수화물을 붙이면 된다). 단체여행객의 경우에는 별도의 약속장소에서 미팅을 할 수 있다.
2) 수화물: 개인당 1개(20kg)만을 무료로 보낼 수 있고, 공항 및 항공사 규정에 어긋나지 않는 규격과 물품은 10kg정도 들고 항공기에 탑승할 수 있다. 비닐 지퍼백을 준비하면 일부 액체류는 항공기내에 반입이 가능하다. 인천공항 홈페이지에서 항공기에 가지고 탈 수 있는 구체적인 물건종류를 알아볼 수 있다.
3) 단체여행물품: 공연물품, 각종선물, 방송기자재, 공사용 공구, 기증물품 등 일반여행물품과 구별되는 화물은 반드시출발 7일전에 여행사 또는 항공사에 문의(인천공항 및 칭기스칸공항 출입국심사대, 관세청 통관서류 준비 - 몽골측 파트너에게 서류작성 및 몽골입국전 신고완료 요청)하여 출발 또는 도착지 공항에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3. 몽골도착
1) 항공기 안에서: 도착 전에 몽골 입국신고서를 나누어 주면 호텔이름, 전화번호 등을 기재하여 여권과 함께 출입국검사대 통과시 제출한다.
2) 칭기스칸 공항에서: 공항도착, 입국심사대통과, 수화물수령(몽골공항직원이 수화물 갯수와 인천공항에서 지급한 수화물표를 확인하니 분실하지 않도록 주의) 후 밖으로 나오면 된다. 몽골 칭기스칸공항은 우리나라 지방공항수준이고 출구도 1군데 밖에 없다. 혹시 세관원이 수화물에 대해 물어보면 몽골인 친구에게 선물용으로 가지고 온 거라고 하면 된다.
3) 기 타: 가이드와 만난 후부터 칭기스칸공항 출국심사대 통과 전까지 화장실, 전화 등 개인용무가 필요하신 분은 반드시 가이드와 이야기한 후 이동해야 한다. 특히 몽골에서는 영어 사용이 불편하기 때문에 반드시 가이드(통역)와 함께 이동하고 가이드의 안내와 정보를 존중해야 한다.
4. 몽골도착 후
1) 전 화: 한국 휴대전화 로밍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인천공항에서 로밍서비스를 확인하고 출국하여야 하며, 통화요금이 타국가에 비하여 비싼 편이다. 울란바타르와 그 주변지역에서는 일반전화와 휴대전화를 이용하는 것이 어렵지 않지만, 지방으로 이동시에는 전화를 거의 이용할 수 없다. 따라서, 한국에서 울란바타르로 출발하거나, 울란바타르에서 지방으로 출발하기 전에 가족 등에게 미리 안부전화를 해야 한다. 가이드에게 국제전화카드구입을 의뢰하고, 가이드 핸드폰으로 한국으로 전화가 가능하다. 물론 카카오톡과 같은 메신져도 와이파이가 제공되는 곳에는 무료로 이용가능하며 사용방법은 가이드에게 문의하면 된다.
# 몽골에서 한국으로 전화하는 방법
1) 일반전화로 연결시: 001 - 82 - 도시코드(0번제외) - 전화번호
2) 핸드폰으로 연결시: 001 - 82 - 핸드폰번호(0번 제외)
# 한국에서 울란바타르로 전화하는 방법
1) 일반전화로 연결시: 001 - 976 - 11 - 전화번호
2) 핸드폰으로 연결시: 001 - 976 - 핸드폰번호
2) 동물체험비용 등: 승마 등 동물체험비용과 보트의 체험비용 등은 개인의 취향에 따라 지출여부가 불확실하므로 여행경비에 불포함되어 있고(여행팀에 따라서 포함될 수도 있음), 몽골현지에게 개별적으로 지불해야 한다. 그리고, 게르 캠프에서 캠프화이어를 할 수 있는데, 캠프화이어 재료비, 음악연주가, 술, 음료수 등의 비용은 별도로 지불하여야 한다. 동물체험, 보트타기, 캠프화이어 등에 참여할 때에는 개인귀중품 분실에 주의를 해야 한다.
3) 호텔이용시:
- 몽골의 호텔 샤워실은 한국의 욕실과 다르게 욕조안에만 배수구가 있고 욕조밖에는 배수구가 없기 때문에 샤워는 반드시 욕조 안에 들어가서 해야 한다. 욕조밖에 물을 흘릴 경우에는 아래층으로 누수가 되어 수리비를 부담해야 한다.
- 호텔의 미니바의 음료, 술, 식수 등은 유료이고, 식수 등은 인근 슈퍼, 쇼핑몰에서 구입하여야 한다.
4) 게르캠프 이용시
- 게르캠프는 몽골전통가옥(게르)으로 구성된 관광지 숙소를 말하는데, 대개 2인용 또는 4인용 침대로 구성되어 있다.
- 게르캠프에는 식당, 화장실, 샤워실을 갖추고 있지만, 제공되는 몽골전통식이 입에 맞지 않는 경우가 있으며, 약간의 한국음식을 준비하는 게 좋다. 그리고, 샤워실에서는 물이 부족한 국가이기 때문에 온수와 냉수공급이 충분하지 않을 수도 있다.
- 한 여름에도 밤에는 나무난로를 이용하여 난방을 하기 때문에 추위를 잘 타는 여행자는 침낭이나 따듯한 옷을 준비해야 한다.
- 승마 등으로 게르를 떠날 때에는 개인 소지품에 주의를 하고, 신발은 신고 들어가면 된다.
5) 교통사고: 몽골, 특히 울란바타르시에서는 교통사고에 주의하여야 한다. 횡단보도에서도 차량이 과속, 신호를 위반하기 때문에 항상 차량에 조심해야 하고, 운전자에 의한 보험처리는 거의 불가능하다.
6) 소매치기 등
- 외국 관광객을 상대로 소매치기가 많으므로 백화점, 노천시장 등에 갈 경우 특히 조심해야 한다. 그리고, 게르캠프, 호텔, 관광지에서 개인물품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 몽골현지에는 한국과 교류가 증대하면서 한국말을 하는 몽골인들이 많기 때문에 여행시 몽골을 비하하는 발언을 하지 말아야 한다.
- 몽골은 물이 부족한 국가이므로 호텔, 게르캠프, 지방여행시 물 사용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물을 아껴서 사용해야 한다.
- 박물관 등에서는 사진촬영을 금하고 있으나 유료촬영은 가능하다.
- 사냥 및 낚시는 수렵협회 및 해당 지역당국의 사전 허가가 필요하다(무허가로 사냥시 벌금부과).
- 국립공원 등 제한구역 출입, 버섯채취, 모닥불 사용 등도 지역당국의 사전허가가 필요하다.
- 늑대, 들개, 표범, 곰, 뱀 등 몽골에는 위험한 야생동물이 많기 때문에 심야에 숙박지를 이탈하지 말아야 하고, 야간이동시에는 여러 명이 함께 이동하고 손전등과 라이터 등을 반드시 휴대해야 한다.
- 정식국명은 몽골이며, 영어로는 몽골리아(Mongolia)이다. 우리가 알고 있는 중국식 표기 몽고(蒙古-몽매한 야만인)는 거부감을 일으키므로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 몽골사람은 도살할 가축을 손가락으로 가리키기 때문에 사람을 손가락으로 지목하면 큰 실례가 되므로 반드시 손바닥을 위로 펴서 가리켜야 한다.
- 몽골에서 식탁을 두드리는 것은 생사를 결정하는 싸움을 신청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
- 어린애들이 귀엽다고 엉덩이 또는 어깨를 두드리는 것은 상대방을 무시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
- 몽골 국민은 대체적으로 외국인에게 호의적이기는 하나 개방 이후 수도권에서 외국인을 많이 접해 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 중 일부는 외국인들에게 여러 가지 수법을 동원 사기행각을 벌이는 경우도 있으니 주의를 요한다.
- 노천 야외시장 "자흐"에서 몽골인들의 상거래 상황을 배경으로 사진을 촬영할 경우 가끔 돌을 던지는 경우도 있고, 일부 젊은이들이 시비를 걸거나 돈을 요구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주의를 요한다.
- 출입국시 세관신고서에 외환 신고를 정확하게 해야 하며 출국시 신고액 이상의 외환을 소지했을 경우 압수당할 수도 있다.
- 녹용, 웅담, 사향, 곰가죽, 공룡알 등을 구입하여 반출하려다 공항 세관에서 적발되어 압수당하는 경우가 있다.
- 골동품의 경우 ART SHOP 등에서 구입하고 관계 기관에서 반출 허가서를 받아야 공항 세관을 통과할 수 있다. 그리고, 몽골에서 구입한 물품의 영수증을 반드시 챙긴다.
7) 전세버스 등 이동수단: 단체는 전세버스를 이용하고, 개인 또는 소규모 단체는 4륜구동차, 승합차를 이용한다. 울란바타르와 대도시 인근지역을 제외한 지역을 관광 중 차량에 문제가 생기면 수리 등에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따라서, 지방여행시에는 여행일정을 여유있게 잡아야 한다.
8) 음식 등: 몽골의 음식은 고기, 햄, 밀가루(빵, 과자), 초콜릿, 유제품, 홍차 정도로 정리할 수 있다. 여행사에서는 한식을 여행중간에 제공하지만 가격이 비싸고, 식재료 조달에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게르캠프에서는 거의 몽골음식을 접하게 되므로 식성이 까다로운 분들은 개인식사(햇반, 라면, 고추장 등)를 준비하는 것이 좋다.
9) 여권 분실시:
몽골에 관광비자로 입국하여 여행을 하던 중 여권을 분실한 경우에는 아래 절차에 따라 여행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출국할 수 있다.
------아 래-------
1. 몽골경찰서에 분실 신고 후
2. 주몽골한국대사관 영사과에서 여행증명서 발급 후 출국
가. 구비서류
ㅇ 경찰서 분실 신고서 및 번역본
ㅇ 신분증 사본(본인 확인이 가능한 사진이 있는 신분증)
ㅇ 비행기 표
ㅇ 여권용 사진 3매
나. 수수료
ㅇ 수수료 $7
※여행증명서를 발급받은 경우, 몽골출국비자를 다시 받지 않고도 출국이 가능함.
※몽골에 거주하고 있는 교민이 여권을 분실한 경우 주몽골대사관 영사과에서 여권재발급을 받으실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영사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몽골한국대사관
주소
: P.O. Box-1039, Mahatma Gandhi street-39, Khan-Uul district-15, Ulaanbaatar-17011, Mongolia
전화번호(몽골 국가번호 +976)
대표전화 : (+976) 7007-1020
영사과 : (+976) 7007-1030(비자), 1032(여권, 공증, 영사민원)
사건사고담당 : (+976) 9911-4119
기업지원담당 : (+976) 7007-1020
사증담당 : (+976) 7007-1030
긴급연락처 : 일과시간 - (+976) 7007-1020,
일과후/공휴일/주말 (+976) 9911-4119
5. 몽골출발
: 칭기스칸 공항에 항공기 출발시각 최소 3시간 전에 도착한다. 항공기 좌석표를 받은 후 출국신고서를 작성한 후 몽골출국심사대를 통과한 후 공항면세점을 지나서 항공기에 탑승한다. 공항면세점은 소규모이기 때문에 귀국선물은 여행기간 중 쇼핑시간에 장만하는 것이 경제적이다. 개인화물은 1개(20kg)가 초과되면 운송비를 별도로 부담해야 한다.
* 상기 정보는 현지사정 등의 변동으로 일부 사실과 다를 수도 있음.
**주몽골한국대사관 주소
P.O. Box-1039, Mahatma Gandhi street-39, Khan-Uul district-15, Ulaanbaatar-17011, Mongolia
전화번호(몽골 국가번호 +976)
대표전화 : (+976) 7007-1020
영사과 : (+976) 7007-1030(비자), 1032(여권, 공증, 영사민원)
사건사고담당 : (+976) 9911-4119
기업지원담당 : (+976) 7007-1020
사증담당 : (+976) 7007-1030
긴급연락처 : 일과시간 - (+976) 7007-1020, 일과후/공휴일/주말 (+976) 9911-4119
팩스번호
대 표 : (+976) 7007-1021
기업지원(경제.통상) : (+976) 7007-1021
사증.영사 : (+976) 7007-1031
E-Mail(대표) : kormg@mofa.go.kr
E-Mail(영사과) : kormg2@mofa.go.kr (여권, 사증, 공증, 호적 등 문의)
** 한국국제협력단(KOICA)
주소 : P.O. Box 44-852, 14250, 2nd floor, MCS Plaza, Seoul Street-4, Sukhbaatar District, Ulaanbaatar, Mongolia
전화 : (+976-11) 31-1774, 31-5653, 7011-0560
SNS: https://ko-kr.facebook.com/KOICA.Mongolia
** 몽골한인회
전화 : (+976-11) 45-0778
팩스 : (+976-11) 45-3694
website : http://mongolhanin.korean.net
비상시 몽골기관 주요연락처
구급차 신고 : 103
경찰비상 신고: 102
몽골국립외상병원(응급실) : (+976) 7018-0136